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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단독 의결: 국회 과방위의 결정

by 인포 스텔라 2024. 6. 18.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단독 의결: 국회 과방위의 결정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단독 의결: 국회 과방위의 결정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단독 의결: 국회 과방위의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있었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단독으로 의결된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3법이란?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법안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당론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여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방위의 법안 의결 과정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또는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하여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야당의 우려와 대응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과방위의 현안 질의 계획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전망

이번 과방위의 결정은 앞으로의 언론 및 방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방통위의 의사결정 과정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립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도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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