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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by 인포 스텔라 2024. 7. 9.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문의처

 

 

 

지원대상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에도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서비스 내용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취급지점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금융회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금융회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금융회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

삼성생명: 1577-7272

SH수협: 1588-1515

농협: 1588-2100

산림조합: 1544-4200

신협: 1644-6000, 1566-6000

새마을금고: 1599-9000, 1588-8801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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