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1조3천억 재산 분할 판결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판결의 배경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와 경영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과 방식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태원 65%, 노소영 35%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 액수를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최태원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노소영과의 결혼 생활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있었다며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했지만 2019년 12월 이혼에 동의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쟁점
노소영 관장은 이혼 대가로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최태원의 SK 주식이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소영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노소영 측은 또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태원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통해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태원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이는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소영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태원이 SK그룹의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최태원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론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한국의 재산 분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포함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재산 분할 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인지, 또 상고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기업 총수의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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